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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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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산시)「단계적 일상회복」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안내(22.1.17~2.6)
관리자 | 2022-01-20 | 조회 192

1. 지속적인 방역강화조치에도 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.


2. 관련근거 : 경상북도 고시 제 2022-107호(2022.1.14.)


3. 코로나-19 변이바이러스 국내 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위증증 환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긴급 방역조치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

  기존 「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」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시설 이용 시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

  가. 주요조치 및 적용기간

    1) 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및 기본방역수칙 : 2022.1.17.(월) 00:00 ~ 2022.2.6.(일) 24:00

    2) 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 : 2022.1.17.(월) 00:00 ~ 2022.2.7.(월) 05:00

  나. 처분당사자 : 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노래연습장, 영화관, PC방, 박물관·미술관)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오락실, DVD방,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)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
  다. 처분내용 : 시설 운영 등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

  라. 처분근거 : 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 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0조(벌칙), 제81조(과태료)